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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2 2017고단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 카( 이하 ‘ 펌프 카’ 라 한다) 대여업체인 ‘E ’를 운영하는 F 펌프 카의 소유자로서, 2014. 11. 경 강릉시 G 소재 ‘H 아파트 신축공사’ 의 시공 사인 주식회사 I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J 과 사이에 펌프 카 장비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이 진행하는 콘크리트 타 설 공사와 관련하여 펌프 카를 대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4. 경 E 소속의 펌프 카 조종기사 K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F 펌프 카( 이하 ‘ 이 사건 펌프 카’ 라 한다 )를 조종하여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펌프 카를 대여하기 전에 위 펌프 카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펌프 카를 대여 받은 사람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펌프 카의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펌프 카가 2003년 생산된 노후차량 임을 알면서도 2014. 경 위 펌프 카를 중고로 구입한 이후 위 펌프 카의 턴테이블( 펌프 카 본체와 붐 대를 연결하는 부위의 회전판) 의 고정볼트 설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펌프 카의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하여, 위 펌프 카의 고정 볼트 40여 개 중 적어도 15개 이상의 볼트가 이미 파 단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주식회사 J에 대여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K가 2015. 6. 24. 13:00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펌프 카를 지면에 고정시키고 붐 대를 펼쳐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던 도중, 붐 대가 길게 펼쳐 짐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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