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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3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8,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천시 E에서 ‘ 주식회사 F’ 라는 상호로 펌프 카를 6대 보유하면서 건설현장에 펌프 카를 임대해 주는 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위 6대 펌프 카 중 G 펌프 카를 전담 운행ㆍ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7. 11. 1. 14:10 경 용인시 기흥 구청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용인시 기흥구 H 개설공사 (1 구간) 현장에서, 도로 와의 단차 부에 설치되는 높이 약 80cm, 폭 약 25cm 의 옹벽 제작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위 G 펌프 카를 운행 및 조작하게 되었다.

위 펌프 카는 제작된 지 15년 이상 지 나 노후 화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은 위 펌프 카의 소유주로서 위 펌프 카 차체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콘크리트 타 설시 진동이 누적되는 붐 대의 내구도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고 평소 붐 대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ㆍ관리하는 등 공사 중 펌프 카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펌프 카의 전담 운행 자로서 작업 시작 전 노후 화된 위 펌프 카 차체와 붐 대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고 특히 압력을 많이 받는 붐 대의 파손 여부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며 작업 중에는 작업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등 펌프 카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7. 11. 1. 14:4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옹벽 벽체 내에 콘크리트 타 설 작업 중 위 펌프 카의 2 번 붐 대 상단 부가 일부 파손됨으로써 붐 대가 순간적으로 바닥에 내려앉게 하여,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가 뿜어 져 나오는 출구 부분( 도킹) 을 잡고 있던 피해자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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