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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8 2017고정6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D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 카( 이하 ‘ 펌프 카’ 라 한다) 운전기사로 위 공사 현장에서 E 펌프 카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6. 6. 4. 14:4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바로 앞에 펌프 카의 아웃 트리거( 지지대) 4개를 펼쳐 펌프 카를 고정시키고 펌프 카의 붐 대를 원격 조종하여 위 건물 3 층 옥상에 위 펌프 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펌프 카의 아웃 트리거를 고정시킨 장소는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는 지점으로, 터 파기 작업을 한 다음 정화조를 매설한 후 흙을 채우고 그 지상을 굴삭기의 버킷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지반을 다졌을 뿐 롤러 등을 이용하여 지반이 충분히 다지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펌프 카의 아웃 트리거를 통해 전달되는 펌프 카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반이 약하였으므로, 펌프 카를 그곳에 위치시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지반이 침하되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어 펌프 카가 넘어지거나 기울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펌프 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 소장에게는 펌프 카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펌프 카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하고, 펌프 카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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