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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1 2015고정112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은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신축 공사의 발주처인 D( 주)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발주처 인 위 D( 주 )로부터 콘크리트 타 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E 의 직원으로서 사고 당일 현장 소장의 업무를 대행한 콘크리트 타 설 현장 책임자이다.

피해자 F(45 세) 는 2015. 5. 16.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503 동 앞에서 G 건설기계인 펌프 카를 조작하여 503동 지하 주차장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B은 공사현장 내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 설을 마치고 펌프 카의 지지대를 접을 때 2 단 지지대를 완전히 안쪽으로 넣은 후에 접는 작업을 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피해 자가 보조원 없이 펌프 카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보조원을 두고 조작을 하도록 지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콘크리트 타 설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펌프 카 숙련자들이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앞 ㆍ 뒤 지지대를 완전히 넣은 후에 접지 않고 동시에 넣거나 접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이 앞 ㆍ 뒤 지지대를 동시에 넣거나 접는 작업이 매우 위험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피해 자가 펌프 카를 조작할 때 보조원을 두고 조작을 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콘크리트 타 설을 마친 후 펌프 카 2 단 지지대를 완전히 안쪽으로 넣지 않았음에도 동시에 접도록 방치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펌프 카 지지대와 차체 사이에 끼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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