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8고단70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주점’ 11번방에서 술에 만취해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 그릇 3개 등 집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에 대한 변상을 요구받자 “내가 단골인데 나한테 왜 그러느냐, 영업 다했다, 두고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집기를 손괴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노래방 업주의 말만 들어주고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