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47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4470]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5.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문신을 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씨발, 신고한 놈 데려와, 병신 새끼야, 가만있는데 왜 지랄이야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5. 02:4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G지구대 앞에 정차한 J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1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순찰차 뒷창문, 선바이저를 걷어차 시가 6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5238] 피고인은 2014. 9. 28. 03:30경 수원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3세) 운영의 ‘M주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N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위 N가 바쁘다며 피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L 운영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P, L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