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11. 4. 10:50 경 피고인이 한 달 전에 근무하였던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 찾아가, 위 주점의 직원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위 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카드 단말기, 재떨이, 컵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기를 부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F(29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6. 11. 4. 11:2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의 잠금장치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중 가운데 자리 번호를 눌러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11. 4. 11:27 경 D의 집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2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