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5.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2005.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2007.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2009. 6.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4.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 D시장 E상가 02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그 곳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냥 나오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1. 16.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 D시장 E상가 230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그 곳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 D시장 내 E상가262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그 곳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