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912』 피고인은 2020. 7. 6. 21:51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55 세) 과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누른 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 정 2088』 피고인은 2020. 1. 3. 01:2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나이트클럽 11번 방에서 위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부 킹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47인치 TV 모니터 시가 68만원 상당에 물을 부어 망가지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1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2020 고 정 2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