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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96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2. 7.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 노래방 도우미 ’를 불러 달라고 하여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술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그 현장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녹음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여 들러 주면서 노래방 대금을 환불해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노래방 대금 63,000원의 결제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1.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6세) 가 운영하는 ‘H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와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

”, “ 돈을 내놔 라 씨 팔”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걷어 차, 마치 피해자가 노래방 대금을 환불해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노래방 대금 63,000원의 결제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29. 13:1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카페 ’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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