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게임 전용 컴퓨터 9대와 관리자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이다.
1.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16:45경 위 PC방에서 손님에게 만원을 받고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바둑이, 홀덤, 맞고 게임방을 개설한 후 그곳에 손님을 초대한 후 게임상에서 고의로 패배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1억 1,000만 상당을 잃어주는 속칭 수혈 방식으로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등급분류위반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2019. 10. 1. 17:20경까지 위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트레인게임’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던 ‘자유채널’을 추가하고, 관리자용 컴퓨터에서는 로그인 메인프로필 페이지에 ‘누적포인트’ 항목이, 게임 내 마이페이지에 ‘친구관리’라는 항목이 각각 추가된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증, 현장사진 등 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