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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26 2020고단9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C, 지하 1 층에 있는 ‘D PC 방’ 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PC 방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경부터 2020. 3. 6. 경까지 위 PC 방에서 ‘ 아쿠아 맨( 테 블 릿 게임)’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획득하여 행운 권 보관용 종이에 기재하면, 포인트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9.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PC 방에서 1 시간 당 1만 원을 받고 업 장의 관리 등을 맡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를 ‘ 행운 권 보관용’ 종이에 작성해 주는 등 점수를 관리하고 환전을 해 주며, 손님 이용 이후 게임기 초기화 작업 등을 하여 A의 환 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새마을 금고계좌 거래 내역 1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8, 19, 24, 26번) 및 각 첨부 서류( 같은 순번 20, 25번)

1. 각 내사보고( 영상 물 시간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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