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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21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9. 3. 8.부터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위 C에서 이용에 제공하는 엔젤다빈치 2 게임물은 무선통신모듈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8.부터 2019. 4. 2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달리 무선통신모듈이 부착된 엔젤다빈치 2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환전 동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동영상 캡처사진, 아쿠아피쉬 및 엔젤다빈치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및 등급이력, 미단속보고서, 게임산업 기록대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및 게임물 등급 분류필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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