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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17 2014고단6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부터 2008. 5. 22.경까지 강릉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및 “환타지드림”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위 “바다이야기” 및 “환타지드림”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부터 2008. 5. 22.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지폐를 넣고 고래, 물고기 등의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한 다음 위 문화상품권을 1장당 5,000원에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건물주인 E을 위 A에게 소개시켜주어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기간 동안 위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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