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01] -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영업실장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씨야포커2’ 게임기 40대와 ‘바다왕’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4002] - 피고인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H, 2층 ‘I’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손님을 유치하고 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C은 게임장 내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 피고인 D은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인터폰으로 사무실에 연락하고 손님을 환전장소로 안내해 주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9.경부터 2019. 5. 28.경까지(단, 피고인 D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5. 28.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 십만’ 게임기 30대, ‘씨오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