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건물 3층의 옥탑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7.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약 30㎡의 공간에 설치한 PC 26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OCEAN PARADISE)’ 게임물을 저장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해당되는 포인트 카드를 지급하고 게임 리더기로 점수를 부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 화면의 바다 안 상단에서 떨어지는 코인이 회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스핀 벽돌에 맞게 되면 화면 하단부 릴(별, 타겟, 세븐, 바 등)이 돌아가면서 일정 그림이 맞춰지고 그에 해당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오션파라다이스(OCEAN PARADISE)’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 요구하면 게임점수 1만 포인트 당 현금 1만 원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