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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3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6:00경 충북 영동군 ‘B원룸’ 앞길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C(여, 18세)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가 “야 이년아 내가 여자를 못 때릴 것 같아.”라고 말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C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을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복부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18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이 이에 대항하여 “왜 때리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 E이 서 있던 바닥을 향해 던져 그 유리병이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깨진 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데다, 유리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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