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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11 2018고단4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 피해자 C(15세)의 부친 D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1:40경 강원 양양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와 있던 피해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D에게 대들면서 D를 상대로 몸싸움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 및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들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들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애견용 발판과 화분을 피해자 B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B의 팔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B의 머리 및 팔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본체와 키보드를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을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 C의 머리 부위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얼굴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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