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0: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 'D'에서 즉석만남을 한 여성들이 그냥 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병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동석한 친구인 피해자 E(남, 23세)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