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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나5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8호증,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장,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10. 9. 17:16경 C, D, E 등 일행들과 피고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F 소재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경기보조원인 H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경기를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19:30경 위 골프장 9번 홀의 티박스에서 티샷을 한 후 티박스 좌측 전방에 있던 카트 근처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C가 티샷을 한 공이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면서 카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고의 이마 부위에 맞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두개골 절제술, 두개골 성형술 등 수술을 받았고,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두개골복합함몰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골프장 9번 홀은 티박스 앞쪽으로 카트 도로가 U자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골프 카트가 티박스 전방에 정차할 수 있는 구조이고, 티박스 좌측 전방 도로 방향으로 키가 작고 가지가 약한 나무들을 심어놓았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골프경기 중 자신이 치는 공이 진행하는 방향 등을 예측하여 공의 도달범위 내에 타인이 있어 타구에 맞을 수도 있는 곳에 위치하지 않는지 살펴 안전을 먼저 확인한 다음 공을 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다가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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