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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198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57,462원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525-52에 있는 ‘양주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골프장에서 9번 홀에서 경기를 마치고, 다음 홀로 이동하기 위하여 카트에 탑승하여 카트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골프장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62,488,785원(=기왕 치료비 278,450원 향후 치료비 5,700,000원 일실수입 50,020,335원 안경구입비 990,000원 위자료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구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이 날아가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다른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알리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거나, 다른 홀로 이동하기 위해 내장객들이 탑승하게 되는 카트에 보호막 등 어떠한 보호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는 카트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다른 홀에서 날라온 공을 얼굴에 맞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내장객의 안전을 위하여 골프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여 내장객이 친 공이 날아가 사람을 맞추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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