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 24. 08:00경 B 외 2인과 함께 피고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해비치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인 E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하였다.
원고
일행은 1번 홀(파4)에서 첫 번째 샷을 한 후 공이 떨어진 인근까지 카트로 이동하였는데, B은 다른 일행에 비해 첫 타구의 비거리가 가장 적게 나왔고, 원고의 공은 B의 공에서 그린 방향으로 대각선 왼쪽 전방에 있었다.
원고
일행은 E이 건네주는 골프채를 받고 각자 자기 공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E은 원고 일행에게 B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그보다 뒤쪽에서 대기하라는 등의 주의를 준 바 없다.
B은 자신의 골프채를 가지고 자신의 공이 떨어진 곳에 도착한 후 두 번째 샷을 하였는데, 공이 왼쪽으로 꺾이면서(이른바 ‘악성 훅샷’을 하였다) 그린 방향으로 약 10시 방향 대각선 왼쪽 앞에 있던 원고의 좌측 눈 부위를 강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전방출혈,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E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 2012. 12. 14.부터 2013. 12. 14.까지, 보장금액 50,000,000원으로 하는 캐디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일반적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업무는 주로 골프장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골프채를 꺼내 주거나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에게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의 진행을 조절하여 내장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