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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3 2013가단23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2,653,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9. 17:16경 피고 C, 소외 D, 소외 E 등 일행들과 피고 B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F 소재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경기보조원인 소외 H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경기를 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일행들은 19:30경 위 골프장 9번홀에 이르러 원고가 먼저 티박스에서 티샷을 한 후 티박스 좌측 전방에 위치하고 있던 카트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 C가 다음으로 티샷을 하였으나 공이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면서 카트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고의 이마 부위에 맞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두개골절제술, 두개골 성형술 등 수술을 받았고,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두개골복합함몰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골프장 9번홀은 티박스 앞쪽으로 카트도로가 U자 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골프 카트가 티박스 전방에 정차할 수 있는 구조이고, 티박스 좌측 전방 도로 방향으로 키가 작고 가지가 약한 나무들을 심어놓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골프 경기 중 자신이 치는 공이 진행하는 방향 등을 예측하여 공의 도달범위 내에 타인이 있어 타구에 맞을 수도 있는 곳에 위치하지 않는지 살펴 안전을 먼저 확인한 다음 공을 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다가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는 주로 골프장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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