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69】
1. 피고인은 2018. 6. 13. 12:1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방문 앞 방바닥에 놓여 있던 현금 50만 원, 신분증, 열쇠,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손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194】
2. 피고인은 2018. 6. 29. 12: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현금 125,000원과 외국인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337】
3. 피고인은 2016. 11. 25. 11: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니퍼 등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방 안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6.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1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620】
4. 피고인은 2018. 5. 24. 15:55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금 장치가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