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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1 2017고합10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범행 일시에 따라 다시 배열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말 21: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TV 리모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임대한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하고 피고인의 방에 비치되어 있던 전기장판과 TV 리모컨을 가져 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4. 3. 09:35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 주택 벽면에 쌓여 있는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벽면과 천정을 태우면서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G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 1채를 모두 태워 11,243,000원 추송서( 화재현장 조사서)( 증거 목록 순번 60번 )에 따라, 공소사실에 재산상 피해액을 추가하였다.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케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08: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방 안에 있던 현금 350,000원,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 금액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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