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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8고단1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56』

1. 2017. 11. 29.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29. 08: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의 시건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서랍 안에 들어 있던 농협 문중 통장 2개와 도장 2개, 현금 4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TV 서랍 장에 있던 현금 10만원, 마루방 장롱 가방 속에 있던 현금 20만원, 서랍 장 버선 속에 있던 현금 100만원 등 합계 13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09:50 경부터 17:30 경 사이에 전 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과 시가 320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16 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 4.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4. 09:3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전 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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