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4 00:5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거실 방충망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광주 북구 D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열려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거주하는 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00:2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빌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열려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G이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방충망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검색 결과서)
1. 거실사진 등/ 사진
1. H CCTV 설명자료/ I 주거침입 CCTV 설명자료/ I 맞은 편 J CCTV 설명자료/ 사진 설명자료/ 현장사진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 볼 생각으로 2차례 여성들이 거주하는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