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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3 2014고단9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2』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10:00경 여수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전기장판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10매, 1만 원 권 24매 합계 7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의 집에 들어가 현금 합계 35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16. 09:30경 여수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철근 막대기로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 방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08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8.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갯바구식당 앞 편도 2차로를 같은 동 화학고 쪽에서 선원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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