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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950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동일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유, 담당변호사 서정훈)

피고, 피항소인

한경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변론종결

2016. 4.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당초 2007. 8. 22. 백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소외 1이 설립한 법인인데, 소외 2가 이를 인수하여 2012. 8. 8. 그 상호를 티씨씨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14. 3. 6. 피고의 현재 상호인 한경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6. 원고에게 대영포장(주) 안산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중 전기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88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6. 이 사건 전기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소방시설공사 등을 완료한 다음 2012. 3. 13.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서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라. 이 사건 증축공사는 2012. 4. 6. 완공되었는데, 당초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위와 같이 소외 2에게 피고 법인의 운영을 넘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소방검사필증을 교부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33,88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이외에 다른 전기공사를 소개하여 수주받도록 하는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발생시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한 2012. 1. 6.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4. 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를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소외 1이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처분문서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33,800,000원, 그 대금의 지급시기, 계약이행보증서 보증율, 지체상금율 등을 명시하였던바,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를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를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어떠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소멸시효의 기산일)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다음 원고가 전기, 소방필증을 교부받아서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시설 부분에 관하여 2012. 3. 13.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서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 부분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에 의하여 (2)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만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서 공사업자의 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증축 공사 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시설이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받아서 피고에게 제공하였을 때에 완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소방시설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는 그 대금의 지급시기를 소방필증을 수령하였을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2012. 3. 13.이라고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2012. 1. 6.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면서 피고로부터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받은 2012. 1. 6.부터 구하다가 착오로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2012. 3. 13. 또는 이 사건 증축공사의 준공일인 2012. 4. 6.로 대금지급 시기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던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약정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지급 시기는 소방필증을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후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당초 주장한 2012. 1. 6.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에 불과하여 실제로 이 사건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등이 모두 완성된 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당초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의 자백은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지급 기일은 2012. 3. 13.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인 2012. 3. 13.부터 3년이 도과한 2015. 4. 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피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교부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각 증거,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된다.

①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 1,391,660원, 출자좌수 25좌인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 채권,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2.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단347호 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관한 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교부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이 내려졌다.

③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었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증권은 이미 피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판단

민법 제168조 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 한편,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고,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른바 인도명령은 환가를 위한 준비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한 것인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

②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재산이 제3자의 수중에 있고, 그 제3자가 이러한 출자증권의 제출을 거부한다면, 출자증권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실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유가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압류의 효력은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으면 발생하는 것이고, 출자증권 자체를 가압류한 경우와는 달리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압류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는 2015. 3. 26.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고, 달리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민법 제168조 제2호 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인 2012. 3. 13.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2. 9.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4.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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