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지분권은 집행관이 그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성림디앤씨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고 한다)에 기한 조합원 지분(78구좌)에 관한 압류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제148조)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동산(그중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석상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한 압류(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이거나 같은 법 제247조에 따라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247조 제1항 제3호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 위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배당법원에 제출하기 전인 2017. 9. 28.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해 출자증권압류 및 인도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타채52023)을 발령한 집행법원 피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