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6. 10. 1. 피고와 ‘C상가 금속유리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7.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52,507,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52,50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3조 제3호).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한 2007. 10.경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6. 9. 2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C상가수분양자협의회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2. 16.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상가수분양자협의회’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한 사실, 원고는 C상가수분양자협의회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08차12671호)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8. 12.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확정된 지급명령은 피고가 아닌 C상가수분양자협의회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연히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