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43』
1.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현대 중공업의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고 하거나, 현대 중공업 직원으로 사택을 받게 되었으니 그 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현대 중공업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상사에게 부탁하여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 현대 중공업’ 검색을 하여 알게 된 F 이라는 사람에 피고인 G의 외가 쪽 성씨인 ‘H ’를 붙여 ‘ 현대 중공업 I 과장’ 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취직을 시켜 주겠다, 사택을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12.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32 세 )에게 전화하여 “ 현대 중공업 안전경영 부에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주시면 윗 선에 손을 써 취직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대 중공업 해양 사업부 K 팀에 근무하는 A의 아제 I 입니다.
우리 집안 어른들이 현대 중공업에서 높은 자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직을 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번갈아 수회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현대 중공업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7. 경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19,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