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 D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79』- 피고인 B, C, A 피고인 B은 2018.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06년경 주식회사 E의 하청업체에 1년 정도 근무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마치 E의 고위 임원 등을 알고 있어 E에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자녀나 손자 등을 한국타어이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위 B을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아버지인 G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동인의 손자가 취직을 하지 못하여 걱정 중이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위 G을 통해 피해자에게 “B이 작년에도 3~4명을 취직시켜줬고 올 해도 몇 명 취직을 시켰는데 1명을 더 추가로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1,500만 원을 가져오면 손자 H을 I이나 E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인 위 H을 E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2015. 1. 20. 600만원, 같은 해
4. 8. 6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28.경 광주시 북구 K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나 B은 E 대전공장 물류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