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전 남 신안군 E 임야 300평을 2,400만원에 팔겠다.
소유권은 매매 즉시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당시 신안군에서 지정한 토지거래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하여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위 임야에는 근저당권 자 꿀벌신용 협동조합, 채권 최고액 9,8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모험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경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8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8. 경 목포시 양을 로 41번 길 40에 있는 ‘ 중앙 하이 츠‘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 내 아들이 현대 삼호 중공업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들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현대 삼호 중공업의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교제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 삼호 중공업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