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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2고단191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현대 중공업 공장의 임직원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 B로부터 취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위인 C, D을 현대자동차, 현대 중공업 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7.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 경 전주시 완산구 E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F’ 사무실에서 사위 C의 취직을 원하는 피해자 B에게 “ 내가 G 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이니 걱정하지 마라. 사위 C을 봉동 현대자동차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7. 17.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이력서를 준비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경비 명목으로 2010. 7. 20.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전 북은행계좌( 계좌번호: K)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2010. 9.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17. 위 ‘I’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사위 D의 취직을 원하는 피해자 B에게 “ 현대자동차가 파업 중으로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군산 현대 중공업에 알아봤더니 정규직 한자리가 나온다고 한다.

한 사람을 더 해 줄 테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3 장을 교부 받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 M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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