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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2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과 부부이고, H은 피해자 I의 처인 J(2009. 4. 경 사망) 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H과 함께 2008. 12. 초순경 울산 중구 K,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및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울산 현대 중공업 인사 담당직원들과 모임을 하고 있고, 이들과 친분이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현대 중공업의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취업 로비자금이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L’ 대리점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 중공업의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2. 12. H 명의의 농협계좌 (M) 로 3,000만 원, 2008. 12. 1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경 전 북 군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O의 현대 중공업 취직을 부탁 받고 피해자에게 현대 중공업 인사과 직원들이 바뀌어서 바뀐 인사과 직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려면 2,000만 원 정도가 필요 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취업 로비자금이 아니라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현대 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30. 경 H 명의의 농협계좌 (P)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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