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3나312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이고, C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C과 피고는 2002. 9.경 공동의 자금으로 서울 마포구 D 대 212㎡(이하 ‘D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275,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였고, 2002. 10. 15. D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 토지는 2003. 6.경 서울 마포구 D 대 106㎡(이하 ‘D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F 대 106㎡(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C과 피고는 2004. 5. 5.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200,000,000원에, 2004. 10. 1.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04. 11. 25. 서울 마포구 G 대 198㎡, 서울 용산구 H 대 28.5㎡와 그 지상 건물(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을 58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4. 12. 29.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C은 2007. 10. 31. G 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 8. 이 사건 부동산을 56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8. 3. 12.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2008.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6 내지 8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을 하는 C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자고 하여 설정한 것으로, 피담보채권 없이 단지 C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