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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7048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2,606,000원, 원고 B에게 83...

이유

1. 기초사실

가. G, H은 I, 원고 A, 피고를 자녀로 두었고, 1979. 11. 10. 서울 마포구 E 대 7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뒤, 1988.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10.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3. 6. 26. G,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는 318/710, 원고 B는 200/710, 원고 C은 192/710 지분을 각각 증여받았고, 2003. 6. 27.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은 2010. 4. 8. 이 사건 건물 중 H의 지분에 관하여 2010. 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단독 소유자가 되었고, 피고는 2013. 7. 4.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2013. 7. 8.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는 2004. 4. 30. G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F 대 148㎡(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중 84/645 지분을 증여받아 2004. 5. 6.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9. 22. 학교법인 J로부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2005. 11. 29.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F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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