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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3552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B대 10㎡에 관하여 2004. 8.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2. 10. 서울 마포구 C 대 113.5㎡(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2. 20. 합병전 서울 마포구 D 토지, E 토지, F 토지와 G 토지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3. 2. 15. C 토지, 합병전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여 1984. 8. 1.경 위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1985. 6.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합병전 D 토지에 1984. 3. 19. E 토지가, 1984. 7. 12. F 토지와 G 토지가 각 합병되어 합병후 D 토지의 면적은 150㎡가 되었다. 라.

원고는 1991. 7. 9.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4층으로 증축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각 토지와 인접한 H 대 62.8㎡를 매수하여 같은 해

8.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4. 11. 1.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하고 H 토지상에도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추가로 건축하였다.

마. 서울 마포구 B 대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 소유 토지인 C 토지와 D 토지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1962. 11. 28. 토지대장상 피고가 소유권자로 등록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I 토지에서 1972. 3. 28. 분할되어 1986. 7. 25.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도면의 건물선 표시 부분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에 걸쳐서 지어졌고, 나머지 부분도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이용을 위해 점유,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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