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82. 11.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었다.
나. 원고는 2007. 4. 13. 서울 서대문구 C 대 2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매수하여 2007.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5. 30.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B 부부가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고 2008. 7.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0. 10. 14.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 중 원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0. 11. 2. 접수 제36363호로 2010. 10. 19.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 B은 등기신청서류로서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원고와 피고 B 공동 명의의 2010. 10. 19.자 등기신청서(갑 제3호증의 1), 같은 날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2),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원고의 각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2010. 10. 19.자 재산분할협의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 B은 2012. 8. 2. 이 사건 토지에 맞닿아 있는 D 대 154.4㎡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 영등포농업협동조합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2. 8. 17. 접수 제24927호로 채권최고액 1,13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D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위 2필지에 7층 건물을 신축하여,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