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6나575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인천 강화군 C 대 13㎡, D 대 30㎡, E 대 106㎡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5.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16. 2. 16. 위 E 대 106㎡와 D 대 30㎡가 C 대 13㎡에 합병되어 C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04. 5. 27. 이 사건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F 대 308㎡(이하 ‘F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자인데, 피고 소유인 F 토지 지상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18㎡, ㄴ부분 9㎡, ㄷ부분 2㎡를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3. 3.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G에게 매도하고 2016. 4. 5.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H의 지적 측량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분을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7.부터 피고가 F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6. 4. 5.까지의 이 사건 점유 부분(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18㎡, ㄴ부분 9㎡, ㄷ부분 2㎡)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5.경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421,900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없이 임대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