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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가단2091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이고, C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C과 피고는 2002. 9.경 공동의 자금으로 서울 마포구 D 대 212㎡(이하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75,000,000원에 매수한 후 30,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였고, D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2. 10. 15. 접수 제568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 대지는 2003. 6.경 서울 마포구 E 대 106㎡(이하 ‘E’이라고 함)와 같은 동 F 106㎡(이하 ‘F’라고 함)로 분할되었고, C과 피고는 2004. 5. 5. E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2004. 10. 1. F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라.

C과 피고는 D 대지의 매매로 약 135,000,000원{= (200,000,000원 240,000,000원) - (275,000,000원 30,000,000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를 약 1/2씩 나누어 가졌다.

마. 원고와 C은 2004. 11. 25. 서울 마포구 G 대 198㎡, 서울 용산구 H 대 2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수한 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4. 12. 29. 접수 제624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잔금은 G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신공덕동새마을금고로부터 약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C은 2007. 10. 31. G 부동산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G 부동산의 매매로 약 520,000,000원(= 1,100,000,000원 - 580,0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사. 원고는 2008. 1.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I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매대금 560,000,000원에 매수한 후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3. 12. 접수 제266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현재 I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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