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19:30경 포항시 북구 흥행읍 흥해로 편도 1차로 도로를 흥해미곡처리장 방면에서 곡강교 방향으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피해자 C(73세)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특별한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