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1 2016고단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21:38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 2리 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련 삼거리 쪽에서 흥해 대유 타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고 좌우로 굽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7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 02:58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길 17 포항 성모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 위반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후 119에 신고를 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