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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1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1:40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동부교회 앞 도로를 이동사거리 쪽에서 포항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35)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금고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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