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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에 있는 어론삼거리 부근 도로를 서석 방면에서 홍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17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집행유예)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상사로서 피고인 운전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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