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7:4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케이 할인마트 쪽에서 국민드림빌 3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렵고 보행자 통행도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F(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5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2세인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와 병원 후송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