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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8 2016고단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D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포항역 쪽에서 동해정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횡단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0. 23:05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금고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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