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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7.14 2015가단31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횡성군 C 전 565㎡의 구 토지대장에는 D가 1924. 6. 17.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다루는 토지는 모두 강원 횡성군 E리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이하에서는 ‘E리’로만 기재한 후 번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나.

C 전 565㎡는 1986. 4. 24. 분할되어 F 토지와 C 전 556㎡로 되었다.

다. 피고의 부(父) 망 G은 C 전 55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5. 2. 2. 접수 제8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른 것이다.

G이 위 법에 따라 횡성군청에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보증서에는 G이 D로부터 1960. 12. 15. C 전 556㎡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보증서는 H, I, J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C 전 556㎡와 K 전 2499㎡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9. 8. 5. 접수 제10094호로 1999. 8.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 전 556㎡와 K 전 2499㎡는 2014. 1. 28. 합병되어 C 전 3055㎡로 되었다.

바. 원고의 남편인 망 L은 1992. 8. 8. 사망하였다.

망 L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M, N, O, P가 있다.

원고, M, N, O, P는 2014. 6. 20. C 전 556㎡에 해당하는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C 전 565㎡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6. 4. 24. 분할되어 F 토지와 C 전 556㎡로 된 바가 있다.

이하에서는 C 전 565㎡와 분할 후의 C 전 556㎡를 모두 ‘이 사건 합병 전 C 토지’라고 하고, 필요에 따라 C 전 565㎡와 분할 후의 C 전 556㎡를 구분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합병 후의 C 전 3055㎡를 ‘이 사건 합병 후 C 토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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