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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6 2016가단51192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고양군 E동에 거주하는 F이 강원 횡성군 G 대 99평, 강원 횡성군 H 임야 1,792평, 강원 원주군 I 답 1,733평에 관하여 사정받았다

(이하 토지를 ‘∼리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H 임야는 소화 4년(1929년)

8. 1. J 1,580평, K 도로 180평, L 도로 32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1939. 1. 30. 위 J 토지로부터 M 임야 624평이 분할되었으며, 1967. 12. 29. 위 M 임야로부터 N 임야 19평이 분할 된 후 1995. 9. 30. 위 N 임야가 O로 합병되었다.

또한 1987. 6. 9. L 전 106㎡ L의 면적 32평을 환산한 것이다.

토지와 P 토지가 합병되어 L 전 324㎡가 되었다가 1990. 6. 26. 위 L 토지로부터 Q 토지가 분할되어 L 토지의 면적이 135㎡가 되었다.

다. 1948. 7. 5. I 토지로부터 R, S 토지가 분할된 후 1988. 12. 22. S 토지로부터 T 전 402㎡가 분할되었고, 1992. 5. 8. T 토지로부터 U 잡종지 53㎡가 분할되어 제3, 4항 토지가 되었다. 라.

이후 행정구역 변경, 지적 변경 등으로 위 G 토지는 제1항 토지가 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6. 5. 27. 접수 제601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N 토지에 관하여 1987. 10. 19. 접수 제71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N 토지가 O 토지에 합병되어 제2항 토지가 되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제3, 4항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0. 10. 11. 접수 제347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제5항 토지에 관하여 횡성군 교육청 명의의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55. 12. 12. 접수 제1097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91. 3. 26.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1. 8. 14. 접수 제7405호로 피고 강원도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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